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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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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퇴거제한법'''은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를 끝낼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와 그 집행을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12월 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출발점은 "심판부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원칙이다(제4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이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차심판부의 퇴거 명령을 받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의 집행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14조·제23조). 퇴거 사유는 세입자 쪽 사유와 임대인 쪽 사유로 나뉜다. 세입자 쪽 사유의 대표는 임대료 체납인데, 6개월분 이상 밀려야 비로소 해지 사유가 되며, 그마저도 심판부의 결정 전에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거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대신 내기로 하면 해지는 효력을 잃는다(제7조). 임대인 쪽 사유는 임대인이나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와 재건축·대수선 두 가지뿐이다(제8조). 집을 파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매수인은 산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재건축·대수선으로 내보낸 경우 임대인은 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를 책임지고, 공사가 끝나면 세입자를 반드시 다시 들여야 한다(제10조). 심판부에는 재량이 없다. 법정 사유와 절차가 갖추어지면 퇴거를 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제18조). 그 대신 법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다. 65세 이상이거나 중병을 앓는 사람, 임신한 사람이 있는 가구는 임대인 쪽 사유로는 내보낼 수 없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년도 중에 내보낼 수 없다(제9조). 또 오래 산 세입자일수록 임대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의 통지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난다(제13조). 퇴거 명령이 나와도 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제24조). 이 기간은 1948년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정해진 난방 공급 기간과 같으며, 두 법은 같은 해 주거 입법의 일부로 함께 만들어졌다. 같은 해 도입된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에 맞추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체납을 이유로 한 퇴거를 금지했다(제28조). 이후의 개정은 대부분 보호를 넓히는 쪽이었다. 1981년 개정은 군정기에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량의 퇴거가 이루어진 것을 반성하여 갱신 거절에도 법정 사유를 요구하고, 보호 가구·매수인 제한·재입주 보장·통지 기간 연장을 도입했다. 2009년 개정은 퇴거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복지청에 자동으로 알리고 개입하게 했으며(제15조·제16조), 2019년 개정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주는 제도와 거짓 실거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했다(제20조·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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